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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7 2019고정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22: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