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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34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62]

1.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중고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 경주시에 있는 피씨방에서, 중고휴대폰 거래사이트인 세티즌(www.cetizen.com)에 접속하여 “최신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면 중고 갤럭시S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1. 4.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별지 1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5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163]

2. 사기 피고인은 2011. 4. 17. 13:30경 경주시 D에 있는 ‘E’ 피시방에서 인터넷 휴대전화 커뮤니티 사이트인 ‘세티즌’의 장터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카메라를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3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3. 17.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전곡시외버스터미널에서 양도 대가로 매월 7만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I)의 통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