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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105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09,874,290원(= 원금 25,932,600원 원금에 대한 2000. 4. 3.부터 2010. 4. 30.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84,941,69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에 대하여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 4. 이 법원(2010가단157)에 선정자 C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5. 19. 이 법원으로부터 “선정자 C은 원고에게 25,93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4. 3.부터 2009. 12. 3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0. 3.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은 2010. 6. 8.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선정자 C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과 동일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소멸시효도 5년 이상 남았으므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제기의 이익도 없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선정자 C은 2000. 10.경부터 2014. 7.경까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아내인 피고 B에게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선정자 C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선정자 C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피고 B에게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였다

하더라고,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