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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2162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3. 피고와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소외 A이 운영하는 B의 소재지를 납품장소로 추가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8.부터 2015. 11.까지 원고에게 B의 소재지로 물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공급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ㆍ교부하였으며, 원고는 위 물품거래내역 및 채권채무잔액이 기재된 확인서에 각 전자서명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경 합계 72,311,105원 상당의 물품을 B의 소재지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위 2015. 11.분 미지급 물품대금은 현재 62,311,105원 상당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2015. 11.분 미지급 물품대금 62,311,105원의 지급을 원고에게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물품의 발주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위 거래는 원고의 하청업체인 A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62,311,1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2015. 11.경 합계 72,311,105원 상당의 물품을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납품장소인 B의 소재지로 공급하였고, 62,311,105원 상당의 물품대금이 남아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위와 같이 위 2015. 11. 물품거래는 A이 임의로 피고에게 발주를 하여 물품공급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와 을 제7호증, 을 제8, 9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