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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4 2017고단10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9.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6. 21: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만 불친절 하다고 트집 잡아 “ 씨발 년 아, 왜 기분 나쁘게 하느냐!

내가 왔으면 나한 테만 술을 팔아야지,

왜 돈도 없는 저것들한테 술을 파느냐!

”라고 큰소리치고, 그곳에 있는 철제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F(48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 비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누범 전과 확인),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