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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4290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164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소52756호로 8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소57775호로 17,506,500원 대여금 및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2012. 9. 4. 위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1. 피고(반소원고, 이 사건 피고이다)는 2012. 9. 7. 오전 11시에 C 1층 커피�에서 원고(반소피고, 이 사건 원고이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주거지에 있는 원고(반소피고) 소유의 혼마 골프채 1세트’를 인도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12. 10. 17.까지 2,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는 오기로 보인다.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나머지 본소 청구를, 피고(반소원고)는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정 이후 피고로부터 조정조서 기재 골프채 1세트를 수령하고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로부터 그 외에도 보스턴백, 그 안에 들어 있던 골프화와 선글라스 등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물건의 인도이행을 명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피고의 의무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