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164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1....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소52756호로 8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소57775호로 17,506,500원 대여금 및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2012. 9. 4. 위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1. 피고(반소원고, 이 사건 피고이다)는 2012. 9. 7. 오전 11시에 C 1층 커피�에서 원고(반소피고, 이 사건 원고이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주거지에 있는 원고(반소피고) 소유의 혼마 골프채 1세트’를 인도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12. 10. 17.까지 2,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는 오기로 보인다.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나머지 본소 청구를, 피고(반소원고)는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정 이후 피고로부터 조정조서 기재 골프채 1세트를 수령하고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로부터 그 외에도 보스턴백, 그 안에 들어 있던 골프화와 선글라스 등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물건의 인도이행을 명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피고의 의무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