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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348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2. 8. 7. 경 D로부터 받은 1,100만 원은 J에 대한 청탁 명목이었다는 D와 M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순됨 없이 일관되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음에도, 이를 만연히 배척하고 피고인의 변호 사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C과 D는 은 평 뉴 타운에 학원 건물을 짓기로 하고, SH 공사로부터 서울 은평구 E 일원 상업 용지 2,462.10㎡를 매수하여 매매대금 214억 원 중 계약금 22억 원만 지급하고 잔금 192억 원은 2011. 1. 8.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농협 중앙회가 시공사인 F 소유의 G에 대해 가지고 있던

1, 2 순위 근저당 권부 채권을 SH 공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SH 공사로부터 잔금 지급 기한을 연장 받으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C과 D는 평소 SH 공사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 과의 인맥을 과시하는 피고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SH 공사 측과 접촉한 결과 잔금 납부 기한을 2012. 5. 10.까지 연장 받았고, C과 D가 그 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2. 8. 10.까지 다시 기한을 연장 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7. 경 서울 중구 소재 H 빌딩 12 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SH 공사로부터 토지 잔금 지급 기일을 연장 받은 건에 대해 I 라는 사람이 관악구 소속 서울시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에 SH 공사에 대해 감 사하라고 요구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해 준 SH 공사 직원들이 다치고 더 이상 잔금 지급 기일 연장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 하면서 “J 인 K를 내가 잘 안다.

그래서 일단 J에게 ‘ 관악구 시의원이 SH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