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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7.04 2016고합1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악회’ 의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C은 2016. 4. 13. 실시한 D 재선거의 예비 후보자이며, 피고인과 C은 1972년도에 E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모임인 ‘F 단체’ 의 회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재선거의 예비후보 자인 C을 위하여 2016. 2. 12. 19:00 경 경남 G에 있는 H 식당에서 산악회 모임 명목으로 선거구 민 12명이 모인 식사 자리를 마련하여 그 자리에 C을 참석시킨 후 C으로 하여금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위 선거구 민 12명에게 약 21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C,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 P, Q, R, S, T 작성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군,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 기부행위(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그 결과를 좌우하게 하므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권자들에게 제공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