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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6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9. 01:25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26 세) 가 운영하는 E 주점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1 세 )에게 추가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F이 영업시간이 종료되었다면서 추가로 술을 판매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 양념 통, 휴대용 가스 버너를 피해자 F에게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이 들어 있던 맥주병 2개를 위 식당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수리 비가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폭행 동영상 첨부) 첨 부 사진( 순 번 10) 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