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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128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7.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에게 4,000,000,000원을 이자 월 166,666,666원, 변제기 2009. 2. 7.(차용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J,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L,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 N는 I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I, J, K, L, M, N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3980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14. ‘I, J, K, L, M, N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I, K, L가 부산고등법원 2013나5265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2. 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15. 2.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I, K, L는 형식적으로만 별개의 법인이거나 자연인일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체인데, 원고가 I에게 대여한 4,000,000,000원은 모두 피고들의 자산 취득자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나. 그렇다면, 피고들은 I, K, L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함부로 쓰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이른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중 일부로서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관련 법리

가.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배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