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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4 2016고합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E에 있는 ‘F’ 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신공사 업체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그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1. 7. 25. 경 익산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주) 에이치에스 호성산업에 공급 가액 합계 120,290,000원, ( 유) 유원산업 조명에 공급 가액 합계 74,53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 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1 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2. 1. 25. 경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주) 에이치에스 호성산업에 공급 가액 합계 135,047,000원, ( 유) 유원산업 조명에 공급 가액 합계 192,200,000원, ( 유 )G에 공급 가액 합계 71,210,000원, ( 유) 에스 시정보통신에 공급 가액 합계 50,3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 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1 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2012. 7. 25. 경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 주) 에이치에스 호성산업에 공급 가액 합계 245,263,100원, ( 주) 엠알 테크에 공급 가액 합계 41,545,000원, ( 유 )G에 공급 가액 합계 50,767,000원, ( 유) 창우 이 엔씨에 공급 가액 합계 22,73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 액의 재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