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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노7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버스의 난폭 운전으로 인해 옆자리의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문지르듯 2회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다리를 벌려 앉아서 피고인의 다리가 피해자의 다리에 닿았고, 신체접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반대방향인 오른쪽으로 피하였다.

”, “ 피해 자가 오른쪽으로 다리를 옮겼음에도 좌석의 남는 공간을 이용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오른 손등으로 쓸 듯이 문질렀다.

” 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추 행의 경위, 실수가 아닌 의도 적인 추행 임을 확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남편에게 보낸 H 메시지( 증거기록 제 37 쪽 )에도 “ 다리를 쩍 벌리고 있어서 옆으로 피했는데 계속 더 벌리는 거야 손을 갑자기 내 엉덩이 쪽에 놓고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