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11:30 경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보도 위를 군자 교 방면에서 장 평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 보도로 진행하는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 위에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보도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D( 여, 65세 )를 위 승합차의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보도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2012년 업무 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따로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