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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80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이 사건 에어컨과 실외 기도 함께 옮긴 것일 뿐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13. 4. 1.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였는데, 이 사건 에어컨과 실외 기는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입주한 후인 2013년 4∼5 월경 피해 자가 위 사무실에 설치해 준 것인 점( 증거기록 제 1권 4, 13 쪽, 제 2권 58, 74, 79, 80 쪽), ② 피고인은 2015. 6. 6. 임대차를 종료하고 이 사건 사무실에서 퇴거하면서 다른 비품들을 모두 철거하였는데, 이 사건 에어컨과 실외 기는 다음 날인 2015. 6. 7. 에어컨 설치업자 D로 하여금 별도로 철거하도록 한 점( 증거기록 제 2권 9, 10, 34, 35 쪽), ③ 피고인은 I 라는 사람이 임차한 이 사건 사무실을 자신이 다시 임차하였고 I로부터 위 사무실 내의 비품 일체를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무실에 2013. 3. 경 입주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기록 제 2권 58 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임대하였다고

진술했을 뿐 I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고( 증거기록 제 2권 9 쪽), 임대차 계약서에도 임차인이 ‘ ㈜H’ 로 기재되어 있으며( 증거기록 제 1권 13 쪽), 피고인이 I로부터 이 사건 에어컨과 실외 기를 포함한 비품 일체를 양수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