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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2.3.21. 선고 2021고단1933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1고단193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재학(기소), 강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양진(국선)

판결선고

2022. 3. 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3․ 16․ 12:38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의 수액실에 머물렀다.

피고인은 2021, 3․ 22,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병원의 수액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D(부산 3,450번)과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3. 30.까지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E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3. 08:30~11:3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20번길 13에 있는 부전2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고, 2021. 3. 24. 08:30~11:3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위 부전2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접촉자관리시스템 화면 출력물, 격리통지서 수령증,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인 점 등 참작)

판사

판사 김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