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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11 2014고단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23:5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6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12년 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것에 시비가 일어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그 조각을 손에 들고 "니 하나 죽이면 돈을 안 갚아도 된다."라며 목을 겨누고 찌를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협박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