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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30. 11:40경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D우체국 쪽에서 경찰병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경찰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레이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D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