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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76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와 C은 2015. 3.경부터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E, F, G)를 운영하면서 중국 청도에 위 사이트 서버 및 운영 사무실을 열고 H을 총책임자로 두었으며, 한국에는 2015. 3.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서울 중구 I건물 3302호에, 2015. 6.경부터 2015. 8.경까지 인천 서구 J건물 402호에, 2015. 9. 초순경부터 인천 서구 K빌라 B동 405호 및 인천 서구 L건물 402호에 사무실을 두어 M을 총책임자로 하고 인출책, 방송팀, 게시판 관리자들을 고용하였다.

M은 인출 총책임자로서 한국에서 대포통장을 양수한 뒤 이를 N, O 등의 인출책에게 나누어주어 통장에 입금된 도박 자금을 인출하여 자신 또는 B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위 국내 사무실에서 방송팀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P’ 등 개인방송을 통해 D 사이트에 가입할 회원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0.경부터 2015. 7. 25.경까지 B, C 등이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의 인천 서구 L건물 402호 등 국내 사무실에서 월급 100만 원~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M의 지시에 따라 ‘Q’, ‘P’ 등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R’ 사이트(R)의 사다리 게임 등을 실시간 중계하다가, 방송을 보러 들어온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위 ‘D’ 사이트의 주소와 추천인 ID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D’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회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