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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901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해자에게 환부하지 아니하면 압수물에 대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형사소송법 제332조),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를 피압수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1호는 피고인이 절취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상 위 압수물이 가환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판결로써 압수된 증 제1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나.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당심에서 26,511,2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위 배상신청 금액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을 초과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