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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3019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4. 3. 31.자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