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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17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71』 피고인은 2010. 8. 1.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D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5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D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2. 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832』 피고인은 2010. 11. 5.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구 올림푸스 백화점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투자를 하면 2011. 2.경부터 매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주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1. 5. 975만 원, 같은 해 12. 3. 770만 원, 같은 달 15. 1,000만 원, 같은 달 17. 687만 원, 같은 달 20. 200만 원, 같은 달 21. 130만 원, 같은 달 22. 170만 원 합계 3,93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 C 통화), 피해금액 총액 정리표, 대구은행 거래내역서 『2015고단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