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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 나라기관 돈이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하는데 투자할 돈을 같이 맡기면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은 1%에서 2% 의 고정수익이 지급되어 보장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3.부터 2016. 2. 1.까지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할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C로 44,550,118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투자 내역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 이후 나머지 금액을 분할 하여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 경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약 4,455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