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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14 2019가단88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1,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7. 5. 15. 수원시 E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물철거공사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3억 2000만 원에 하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잔금 121,28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21,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외형상으로만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여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그 해당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회사와 배후에 있는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해당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에 있는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