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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0 2014나54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의

나. 1 항 6행 중 “①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하부터 제4면 제8행의 “요구로 해소된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3의

나. 2)항 제2행 중 “① 내지 ⑧의”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원피고의 사실혼관계 해소 사이에 약 2개월이라는 상당한 시차가 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무렵에는 원피고 사이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 처분을 허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와 사실혼관계 해소 사이에 어떠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당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약정이 있었다면 정식 계약서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메모와 같은 간단한 형식의 각서는 충분히 작성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매매약정을 뒷받침할만한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③ 원피고의 사실혼은 원고의 요구로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 그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이 매매대금 명목이 아니라 사실혼 해소에 대한 대가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교부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