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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0 2014가단11560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부담하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 액티언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K-3500 28m 고소작업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2014. 8. 27. 16:4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 마주오는 차량과의 교행을 위해 우측으로 조향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1차로 충격하고, 이어서 후진하다가 피해차량을 2차로 충격하여 가해차량의 측면으로 피해차량의 측면 아웃트리거부터 조수석 문짝, 앞범퍼 우측면까지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정차금지구역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 을 9, 14호증, 안산시 상록구의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가해차량이 서행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 부위도 앞범퍼에 한정되므로 휴차료 1일분 86,206원 외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해차량의 아웃트리거 충격으로 특장부분까지 손상되었다면서 수리비 19,150,051원, 휴차료 274일분 55,959,020원, 위자료 2,068,059원의 합계 77,177,13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 운전자가 조작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로서도 금지된 장소에 주차함으로써 가해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수리비 ① 앞범퍼 : 330,000원 ② 앞문 : 440,000원 ③ 아웃트리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