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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07 2012고단484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90세, 여)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2011. 4. 15. 15:00경 충남 당진군 D 아파트 107동 1101호에서, 그곳 아파트 경로당에 다녀온 피해자에게 현관 출입문 열쇠인 카드키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건네주지 않자 열쇠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이때, 피해자가 열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반항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양팔을 비틀어 꺾어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각각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우측 상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검사는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부분은 철회하였고, ‘식탁의자를 집어 들어 겁을 주었다’는 부분은 별도의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해행위에 수반되는 부분에 불과하여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자료, 진료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7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열쇠 문제로 몸싸움을 하기는 하였으나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