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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06 2016나14279

공사계약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이유

1. 사안의 경과

가. 신안군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신안군은 2015. 11. 11. 공고번호 C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다. 2) 원고와 피고 등 17개 업체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2015. 11. 18. 개찰 결과 피고가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원고가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각 선정되었다.

이에 신안군은 피고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2015. 12. 1.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청구취지 1) 원고는 피고가 전라남도에 영업소를 둔 업체가 아니어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참가한 이 사건 입찰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신안군과 피고를 상대로 2015.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제1심에서 신안군과 피고를 상대로는 신안군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신안군을 상대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적격심사대상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였다.

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제1심법원은 피고가 전라남도에 영업소를 둔 업체가 아니어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었으므로, 신안군의 피고에 대한 낙찰자 결정과 그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모두 무효이고, 이 사건 입찰에서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적격심사대상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신안군에 대한 청구 부분의 확정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