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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11 2019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1:20경 경주시 B펜션 주차장에서 약 3분 동안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후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술에 취한 상태로 펜션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빼기 위하여 전후로 2미터 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장소나 거리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그나마 낮고(다른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어서 도로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