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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9.26 2017고단2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10.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0. 경 강원도 홍천군 C에 피해자 D이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장뇌 삼 약 100 뿌리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캐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7. 5.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2. 19:30 경 영주시 E 산야에 피해자 F가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8년 산 장뇌 삼 400 뿌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괭이로 캐어 가방에 담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포함)]

1. 견적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장뇌 삼을 캐고, 배낭 외에도 손에 들고 있던 가방( 또는 봉지 )에도 장뇌 삼을 가득 넣은 채 현장을 빠져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5. 2. 절취한 장뇌 삼이 400 뿌리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