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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6 2015고단320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01:28경 광명시 C 건물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그곳 지하1층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만 원 상당 고추 1포대(15근 가량)를 등에 짊어지고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29. 01:46경 재차 위 장소에 들어가 그곳 지하1층에 보관 중이던 시가 20만 원 상당 고추 1포대(20근 가량)를 안고 나와 미리 준비해 놓은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35만 원 상당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과거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기는 하나 그 이후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이 환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