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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28 2018고정8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회사 및 D회사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부터 2017. 7. 17. 위 D회사, C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7. 임금 983,300원 및 퇴직금 1,965,015원 합계 2,948,3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법원에 2018. 12. 17. 근로자 E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