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2 2015고단1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1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서동대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송천사거리 앞 도로를 능국삼거리 방면에서 일죽톨게이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냉동탑차가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냉동탑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냉동탑차에 동승한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20,1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냉동탑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C, E),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