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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6 2016가합10694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85,021,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와 서귀포시 A 일원에 신축 중인 공동주택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커튼월 제작 및 설치공사, 알루미늄시트 공사(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No 계약일자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1 2014. 12. 15. 마운틴블럭 커튼월 제작 및 설치공사 2014. 12. 15. ~ 2015. 3. 15. 1,079,870,000원 2 2014. 12. 15. 오션블럭 커튼월 제작 및 설치공사 2014. 12. 15. ~ 2015. 3. 15. 1,065,130,000원 3 2015. 3. 16. 마운튼, 오션블럭 알루미늄시트 공사 2015. 3. 16. ~ 2015. 4. 20. 550,000,000원 합계 2,695,000,000원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방충망 설치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가 2015. 8.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방충망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방충망 공사대금 상당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합계 26억 9,500만 원 중 원고에게 16억 3,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97,378,383원을 원고의 하수급업체 등에 직접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방충망 공사대금 78,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685,021,61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