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5.30 2019도4106
모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 및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 및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