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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23 2018가단4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B에 대한 금전대여 피고는 2010. 11. 5. B에게 11,000,000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공정증서의 작성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 피고, 채무자 : B, 연대보증인 : 원고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0. 11. 5. 채무자에게 11,000,000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1. 7. 25.부터 2012. 4. 25.까지 10회에 걸쳐 1,100,000원씩 매월 25일 지급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30%로 매월 지급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11,000,000원이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피고와 B, B의 아들인 원고는 2011. 6.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E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공증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제719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채권양도 피고는 2017. 9. 20. F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B과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18. 8. 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2018. 8. 8.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쳤다. 라.

F의 사망 F은 2018. 7. 15. 사망하였다.

F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승계참가인과 G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