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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50568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원고로부터 9,418,710원에서 2017. 12. 9.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0. G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은 별지 목록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매수하고 2016.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임차인 계약일 목적물 보증금 차임 (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B 2008. 3. 18. 1 부동산 2,000만 원 140만 원 2008. 4. 1.부터 24개월 C 2011. 2. 25. 2 부동산 1,000만 원 66만 원 2011. 4. 14.부터 24개월 D 2014. 11. 13. 3, 4 부동산 2,000만 원 165만 원 2014. 11. 13.부터 24개월 E 2011. 10. 11. 5 부동산 1,000만 원 77만 원 2011. 11. 8.부터 24개월 F 2006. 2. 28. 6 부동산 800만 원 88만 원 2006. 3. 1.부터 24개월

나. 피고들은 종전 소유자인 G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각각 체결하고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임차인이다.

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존속하였고, 원고는 G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다만 피고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5. 22. 미지급 차임 상당액 중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6.경 피고들에게 장차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임대차기간의 만료에 따른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