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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7. 18:2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43-8에 있는 신복방앗간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윤산부인과 쪽에서 부평아파트 쪽으로 시속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량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1,1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13. 5. 17. 18:23경 인천 남구 간석동 소재 주원고개 주변 빌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 143-8에 있는 신복방앗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