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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4나1485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0. 1. 6. 반소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32.7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관리비 월 3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 6.부터 2011. 8. 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반소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후 그 점포에서 ‘C부동산’이란 상호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2011. 12. 10.부터 2012. 5. 10.까지의 차임 200만 원과 관리비 15만 원, 2012. 12. 10.부터 2013. 4. 10까지의 차임 160만 원과 관리비 12만 원, 2013. 8. 10.부터 2014. 1. 10.까지의 차임 200만 원과 관리비 15만 원 등 합계금 602만 상당의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반소피고는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3719호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면서 반소원고에 대하여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였고, 반소원고는 2014. 2. 12. 그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다. 반소원고는 2014. 7. 30. 반소피고의 요청에 따라 반소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E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라.

한편,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2014. 1. 11.부터 앞서 본 이 사건 점포 인도일까지의 차임과 관리비 등 28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