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억 5,5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 투자 받은 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범의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12. 31. 까지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