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21 2018고단2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3. 05:08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에 잇는 B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3%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