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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14 2015고정983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노래 연습장 영업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9. 경부터 2015. 8. 12. 22:50 경까지 당정 초등학교의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군포시 C, 3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노래 연습장(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고 한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적발 당시 현장 사진

1. 학교 정화구역 지리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20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영상물 제작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노래 반주장치, 마이크 등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 로부터 1 시간 당 2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던 점, 손님들 로 하여금 노래 연습장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D’ 이라는 상호를 이 사건 업소 건물 외부에 기재하여 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실질적으로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