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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3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09. 10: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술을 마신 후 취한 상태에서 가게 안 테이블 옆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위 식당 종업원 D가 나갈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누워있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E이 약 10여분에 걸쳐 일어날 것을 종용하였으나 일어나지 않아 깨어나도록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건드리자 “이 씹할놈들아, 개쌔끼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이 짭쌔 쌔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팔을 휘두르면서 오른발로 경사 E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