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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05 2017허7265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특허 F 3) 특허권자: 피고들 【청구항 1 및 2】(삭제) 【청구항 3】건물의 창틀(220)에 설치된 배연창(200)에 일단이 접속된 체인(210)을 모터(180)의 회전에 의해 구동박스(230)로부터 입출시켜 상기 배연창을 개폐시키는 배연창 개폐장치(100)에 있어서, 상기 모터(180)의 구동을 제어하는 구동부(110)와, 상기 배연창의 개방 또는 폐쇄신호를 발생시키는 신호 입력부(120)와, 상기 모터(180)의 회전수를 검출하는 회전수 검출부(191)와, 상기 개방 또는 폐쇄신호가 수신되면 저장부(140)에 기록된 이전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배연창이 설정된 개방위치 또는 폐쇄위치에 도달되게 상기 구동부(110)를 제어하되, 상기 회전수 검출부(191)로부터 출력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배연창이 폐쇄되는 폐쇄모드시 상기 모터(180)의 회전수가 설정된 폐쇄위치에 대응되는 거리만큼 상기 체인(210)이 이송되면 정상구동전력보다 낮게 설정된 감쇠구동전력이 설정된 지연시간 동안 상기 모터에 더 인가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130)와, 상기 모터로 공급되는 전류를 검출하는 전류검출부(193)와, 상기 구동부(110)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부의 출력전압을 감시하면서 상기 전원공급부(160)의 출력전압이 설정된 정상전압보다 낮게 설정된 전원오프예상전압에 도달하면 이상신호를 출력하는 전원감시부(170)를 구비하고, 상기 제어부(130)는 상기 폐쇄모드시 상기 전류검출부(193 에서 검출된 전류가 상기 정상구동전력에 대응되는 정상전류값보다 높게 설정된 이상전류 값에 도달하면 상기 체인이 인출되는 방향으로 상기 모터가 역회전되게 설정된 후퇴시간 동안 구동한 후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