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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3 2018나6868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3년경 수원시 장안구 D외 1필지 지상에 지하4층 지상 18층 E 주상복합건물(지하1층에서 지상 5층은 상가이고, 지상 6층에서 18층은 공동주택임, 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였다

(갑 제1호증). 이후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공동주택 부분은 모두 분양되어 위 공동주택만을 관리하는 별도의 관리단이 구성되었으나, 상가 부분(전유부분 면적 합계 5,633.493㎡,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은 그 일부만 분양되었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분양자 겸 미분양 상가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상가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원고는 2013. 2. 28.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건물 제5층 F호(전용면적 1073.795㎡, 분양면적 1,691.720㎡, 이하 ‘피고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15. 피고들에게 피고 상가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갑 제1호증), 2013. 6.경부터 현재까지 피고들이 피고상가에서 ‘G’라는 상호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갑 제3호증).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원고에게 2013. 12. 3. 관리비 명목으로 637,450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 27.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체납관리비,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 합계 40,326,829원을 구하는 소송(2015가단101876호,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며(갑 제6호증의 1,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상가건물에 관리규약이 없고, 원고가 적정하게 관리비를 지출한 자료가 없어 관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위 선행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소 취하에 동의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