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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8 2017나2378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동구 C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9.경부터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서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하부요로증상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던 환자로서 2016. 4. 26.경 피고 병원에서 홀뮴레이저 전립선 적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에도 배뇨통, 빈뇨 등 하부요로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는 평소 앓던 혈관질환 등으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담당의사가 이 사건 수술을 강행하였고, 수술 과정상의 과실로 원고에게 요도 통증 등의 증상과 전립선의 상세불명의 염증성 질환 등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 병원 담당의사는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수술 관련 피고의 과실 유무 1) 진료방법 선택상의 과실 유무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