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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1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C이 운영하는 식자재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에 투자하면서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C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였고, C이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자신의 투자 수익금으로 회수하고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회사 사무실에 상주한 채 2013. 12.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자신의 투자 원금 회수가 불투명해지자 이미 2013. 6.경부터 C의 지시에 따라 F 등 거래처 사람들에게 피고인 자신이 마치 롯데마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롯데마트 측이 C에게 안정적으로 싸게 물건을 공급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C이 F 등 거래처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만 지급받고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여 대금 반환 독촉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그 이후로도 계속 F 등에게 롯데마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므로, C이 피해자 G으로부터 당면 대금을 선불로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당면을 공급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롯데마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오뚜기의 당면을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당면 대금을 선불로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자신의 투자 수익금으로 회수하는 등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29.경 청주시 상당구 H,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물건을 공급받기 전에 대금을 선불로 지급하는 것을 꺼리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롯데마트 직원이고, C 사장과 오랫동안 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