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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993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497,645원과 그 중 120,664,564원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 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C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