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판단한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2010중0756 (2010.05.26)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판단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동산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판단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2010구합34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최AA
○○세무서장
2011.4.19.
2011.5.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8. 6.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4,306,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2. 허AA로부터 ○○시 ○○구 ○○동 1926 대 57.2㎡ 중 44.2/ 57.2 지분, 같은 동 1927 대 58.2㎡ 및 위 양 토지상의 주택(이하 위 각 토지 및 주택 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6. 5. 24. 홍BB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가액인 350,000,000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281,977,065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허AA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금액을 11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면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지 가액인 110,000,000원으로 판단하고, 2009. 8. 6.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4,306,25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8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허AA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일자가 2000. 1. 18.자로 기재되어 있어 등기원인 일자와 다르고, 매매대금 110,000,000원을 일시에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고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어 매매대금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위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30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믿고 홍BB과 매매금액을 35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양도금액을 35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지 양도가액은 300,000,000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판단
을 2호증의 1, 2,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허AA이 2000.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1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 허AA이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허AA과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허AA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8호증,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허AA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00. 1. 18.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등기원인 일자인 2000. 1. 2.과 다르게 기재 되어 있는 사실,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면서, 전세금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진정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허AA의 인장이 날인 되어 있는 위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허AA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재한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실기가액)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양도가액 산정에 관한 판단
을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4. 10. 홍B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3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의 부 최CC이 2007. 7. 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3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50,00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홍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30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가액을 350,000,000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채희문의 증언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30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에 부합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350,000,000원에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