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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227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22.경부터 2014. 5. 8. 22:00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643.76㎡의 면적에 테이블, 디제이 부스, 특수조명시설(레이저조명, 더비조명 등) 및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 등의 영업시설을 갖춘 후 불특정 손님들에게 주류 및 음료수 등을 판매하고 무대에서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