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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11 2014고정3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위원회의 총무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가에서 '오차도 없이 2.4평을 철거하십시오.'라는 문구가 포함된 ‘수신 : 익산시장, 발신 : D E상가 상인 일동, 제목 : E상가 이주계고에 대한 답변서'라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F의 허락 없이 위 답변서에 첨부된 E상가 명단의 F 란에 'G, F'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상가 이주계고에 대한 답변서 중 F 명의의 E상가 명단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0.경 익산시 남중동 60에 있는 익산시청에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상가 이주계고에 대한 답변서의 E상가 명단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상가 이주계고에 대한 답변서 사본

1. E상가 명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